Q 당해 지역의 선거구민이 아닌 경우에도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은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다.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에는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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