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위-중소기업청, 특허청(국회 오전 10시) △보건복지위-식품의약품안전처(국회 오전 10시) △환경노동위-환경부(국회 오전 10시) △국토교통위-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회 오전 10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문화재청(국회 오전 10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해양수산부(국회 오전 10시) △국방위-병무청, 육·해·공군본부(국회 오전 10시) △기획재정위-기획재정부, 한국조폐공사(국회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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