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읍·면 산업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업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외지인의 농지 구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절차 및 심사요령, 전산입력 등 실무 위주로 진행됐다.

한편 군은 농지불법전용 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키로 하는 한편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년도 1년간의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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