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보건소는 오는 8일까지 150㎡ 이상 음식점과 호프집, PC방, 청사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법령 이행확인을 위한 시·군 교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보건소에 따르면 금연구역 표지판과 스티커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며, 특히 지난 7월 제1차 합동단속 후에도 일부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에서 흡연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민원이 제기된 업소 중심으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기간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때 170만원, 2차 위반 때 330만원, 3차 위반 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당진=천기영 기자 chun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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