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불법으로 개발·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4월까지다. 자진신고는 지하수 오염방지와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완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자진 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이용한 지하수시설 1만 4150곳으로 생활·농업용수도 포함된다.

군은 신고기간에 불법지하수시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와 벌칙 등을 면제해 주고 지적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 신고 시 제출되는 제반서류도 대폭 간소화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진 신고 기간 이후에는 불법지하수시설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지하수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해당 지하수 관정 소유자는 기간 내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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