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 칼럼] 손남수 대전국세청 세원분석국장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현실화됨에 따라 이들의 노후대책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재테크라 하면 벌어들이는 수입을 극대화하는 면에 치중하는 면이 강했으나 지금처럼 저성장이 고착화된 현실 속에서는 일정하게 벌어들이는 것을 가지고 지출을 최소화해 적은 금액이나마 안정적으로 손에 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던 자산관리 측면에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도 재테크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세금이란 게 종류도 많고 계산방법도 복잡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지만 노후 재산관리 차원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세 가지 세금과 관련한 유형만 미리 대비한다면 세금으로 인해 인생이 휘청되는 대형사고는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가장 해 주고 싶은 말 중의 하나가 함부로 보증서지 말라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보증이라 하면 서류에 ‘보증’이란 단어가 없더라도 보증을 서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이 세금에는 있음을 알아 두면 좋겠다.

법인을 경영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2차 납세의무’라고 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등이 법인이 납부하지 못하는 세금을 보충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표현만 다를 뿐 사실상 법인의 세금에 대하여 보증을 서는 경우가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으면서 지인이나 친척 등의 부탁으로 주주 명부에 허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 대여행위를 피해야 할 것이며 만약,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남의 세금을 내가 대신 내주는 ‘보증’을 선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자료상’을 조심해야한다. 실제로 거래 관계 없이 세금계산서를 공급해 주고 일정부분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를 하는 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엉터리 세금신고를 하면 추후에 세무조사 등으로 적발될 경우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을 경영하다 일시적으로 검은 손의 달콤한 유혹에 빠진다면 인생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수렁으로 빠져들어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식회계이다. 기업이 허위 회계를 작성하여 재무상태가 실제보다 양호한 것으로 꾸미거나 손익계산서상 이익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한 두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으로 인해 그 처벌이 엄하다.

회계란 본래 체계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고안된 시스템으로 상호 연관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차변’이 있으면 ‘대변’이 있고 ‘전기 이월’이 있으면 ‘차기 이월’이 있어야 하므로, 나 홀로 기업의 비리나 부정을 알 수 없게 돼있어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질 숙명을 안고 있다.

위 세 가지 유형은 드러나면 행위자는 물론이고 이해관계자까지도 심각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때론 형사처벌까지도 받게되므로 인생이란 필드에서는 절대로 마주치지 말아야 할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라 생각된다.

세금에 대한 소소한 잘못이야 고칠 수 있고, 시정할 기회도 있지만 위 세 가지는 세금의 ‘칠거지악’이나 마찬가지로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이와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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