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다음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17일기준 5761건 6억 3200만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20억 4800만원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으로, 단순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유도한 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옥천=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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