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기초분만 적용서 급선회 … 市 단층제 특수성 첫 인정
현행 교부세 방식 아닌 새로운 자지단체유형 산식개발 절실

<속보>=안전행정부가 단층제(광역·기초) 구조 등 세종시의 특수성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10월 2·3일자 시리즈 보도>본보 지적 이후, 기존 광역자치단체분 적용으로 규정돼 있던 보통교부세 배정방식을 광역·기초자치단체분 모두 적용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주효하다.

안행부는 세종시를 겨냥, 광역·기초분이 아닌 기초분 적용 검토 등 보통교부세 배정방식을 둘러싼 불합리한 정책기조를 고수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공식석상에서 광역·기초분을 모두 적용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급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현행 기초·광역으로 구분지어지는 교부세 배정 계산법이 세종시에 한해 단층제 행정체제에 걸맞은 새로운 교부세 산정방식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종시 출범 이후 15개월여 만에 세종형 신행정체계를 인정하는 합리적 대안을 처음으로 내놓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총괄 감독 지도하는 ‘슈퍼 갑’으로서 세종시의 특수성을 간과한 법리 역행, 불합리한 정책적 오류·판단으로 세종시의 정체성를 뒤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내용은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세종시 발전방향을 위한 조찬간담회’ 자리에서 공론화 됐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보통교부세 배정방식과 관련, 세종시법에 담아 광역·기초분을 모두 인정해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유한식 시장의 작심발언 이후 순식간에 이어진 확답으로, 정책 결정에 있어 확답을 꺼려하던 기존 안행부의 모습과 상반된 이례적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해찬 의원·유한식 시장 역량 발휘해야

무엇보다 정부가 세종시 특수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데 그 의미가 깊다는 분석이다.

단층제 구조에 걸맞은 행·재정적 지원제도 등이 미흡하게 규정된 세종시특별법에 자치단체 유형, 교부세 배정방식, 국가보조금 지급 시스템 개선 등 광역·기초에 어울리는 지원 규정을 담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핵심이다. 수도권 과밀해소, 국가균형발전 등 큰 틀에서의 규정을 넘어, 실질적으로 세종시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게된 셈이다. 특히 안행부가 단층제 구조의 세종시 특수성을 인정한 만큼, 재정지원의 키를 쥐고 있는 기재부의 움직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세종시 특수성을 고려한 세종시법 광특회계 세종시 개정 설치 등 재정특례 적용을 위한 ‘명분 찾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시 관계자는 “단층제 특수성이 반영된 법규정을 세종시법 개정안에 담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소소한 재정 확대보다 향후 세종시 특수성을 인정한 파급효과를 기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의 연장선 상에서, 파급효과를 얻어내긴 위해선 유한식 시장과 이해찬 의원 두 거목의 역량이 발휘돼야한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유 시장은 실무진 차원에서의 협의를 기대하기보다 직접 나서, 세종시 특수성을 인정한 정부의 긍정적 대답을 얻어내야 한다는 지론이 강조되고 있다. 이 의원 역시 대표발의한 세종시법 전부 개정안이 일부 축소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이른 시일내 세종시 지원 주무 부처 수장과 승부를 봐야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고보조금 지급시스템 개선 ‘청신호’

세종형 신행정체계를 고려한 국고보조금 지급시스템 개선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안행부가 세종시의 특수성을 인정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 만큼 매칭비율 조정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를 움직일 수 있는 보다 명확한 명분이 세워졌다는데 기인한다.

이에 따라 단층제, 국가균형발전,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새로운 자치단체 유형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사업 매칭 비율 개선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1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세종시는 광역시이면서도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있어 '국비50%+시비50%'로 고스란히 50억원의 자체 재원을 마련해야하는 상황. '국비50%+시비25%+구비25%' 방식으로 25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야하는 대전시와 상반된 모습이다.

이처럼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 안행부 입장을 토대로 단층제 행정구조를 고려한 새로운 매칭비율 방식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 부담 재원 25%를 포함, 국비 75% 지급이 가장 이상적인 매칭비율인 것으로 보인다”며 “안행부의 결정은 기재부 등 타지자체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다. 세종시는 이를 계기로 큰 틀에서 도시건설의 성공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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