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는 피서객을 대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보령가스판매조합은 가스운반차량에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유동 피서객을 대상으로 안전한 가스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스안전공사는 ▲ 구입시 '검'자나 'KS' 표시 제품 확인 ▲ 야외 사용시 바람 부는 장소를 피할 것 ▲ 점화상태에서 이동 금지 ▲ 연소기 두 대 겹쳐서 사용 금지 ▲ 가스용기는 잔가스 방출 후 버릴 것 등 휴대용 가스레인지 안전수칙 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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