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대기업중 5곳 지급기한 안지켜

대기업-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에서 여전히 법정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넘기는 불공정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임금,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의한 원가상승분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전가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사무소(소장 손광희)가 '하도급 애로 신고센터'를 설칟운영하기 시작했다.

중기청 대전·충남지방사무소는 올 상반기 대전·충남지역 소재 27개 대기업에 대한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정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지나 대금을 지급한 업체가 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중기청 대전·충남지방사무소는 또 이들 5개 기업에 대해 미지급 어음할인료 924만 3000원을 지급토록 시정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중기청 대전·충남지방사무소의 하도급거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법정 결제기간인 60일 이내 결제금액이 94.5%로 나타나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60일을 초과해 결제한 금액도 5.5%의 비중을 나타났다.

또 납품대금 지급방법은 현금 결제 22%, 현금성 결제(구매전용카드 등) 57.2%, 어음 결제 20.8% 등으로 조사됐다.

납품대금 지급방법으로는 조사대상 27개 업체 중 16개 업체가 현금과 어음을 동시에 활용했으며, 어음을 활용하지 않은 업체는 11개 업체로 나타났다.

납품대금 지급기일 미준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중기청 지방사무소에 설치된 '하도급 애로 신고센터'에 애로사항을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 지방사무소 관계자는 "신고된 하도급거래 애로신청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를 최우선으로 해 하도급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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