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 항소심서 원심파기 선고 이끌어

청와대 법무·민정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변호사가 26일 현대 비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이 선고된 박광태 광주시장의 무죄를 이끌어 낸 주역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열린우리당 대전 서구을 선거구 경선에서 석패했던 박 변호사가 박 시장 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은 지난 4월.

박 변호사는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 개업 이후 첫 변론을 맡아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 시장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의원회관 통로, 사무실 구조 등 국회 시스템부터 파악하기 시작했다.

박 변호사는 "국회에서 3000만원을 건넸다면 신분증을 제출한 후, 방문증을 패용했을 테고, 수속 상황은 컴퓨터에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변호사의 이 같은 판단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국회 방문 상황을 입력한 컴퓨터 내용은 1년마다 폐기하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끈질긴 작업 끝에 '백업(Back up) 파일'을 복구하기에 이르렀고, 비자금을 건넸다는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이 의원회관을 방문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 내는 데 성공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임 부사장이 지난 2000년 7월 박 시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했다면, 방문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요한 일로 피고인을 만난다면서 사전 약속도 없이 찾아간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변했다.

재판부도 "3000만원을 건넸다는 임 부사장이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한 경위에 대한 설명이나 의원회관 통로, 사무실 구조 등에 대한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너무 달라 기억력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믿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변호사는 사법고시 33회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딘 후 지난 2000년 '김민석 의원의 국민통합21' 입당에 공분, 대전지법 판사직을 내던지고 노무현 캠프에 합류한 후 참여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 청와대 법무·민정비서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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