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지원 금지 규정' 위반 이중합격 드러나

200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4700여명이 '복수지원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이중합격한 것으로 드러나 무더기로 입학을 취소당할 위기에 놓였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입학한 신입생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조회한 결과 대학과 전문대학 신입생 70여만명 가운데 0.7%인 4777명이 이중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복수지원 금지 규정에 따르면 수시 1학기 합격자는 수시 2학기와 정시·추가 모집에, 수시 2학기 합격자는 정시·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전문대 수시 모집 합격자도 전문대 정시나 일반대 정시모집에 응시하지 못한다.

지난해부터 전문대도 수시 모집을 실시하면서 이처럼 이중합격자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교육부는 이중합격자의 명단을 해당 대학과 출신 고등학교에 보내 사실관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이중합격한 신입생들을 상대로 소명 기회를 준 뒤 심의위원회를 열어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입학을 취소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대학의 행정 착오로 이중합격된 신입생, 복수지원 금지 규정 등을 알지 못한 검정고시 출신자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등이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행정 착오 등으로 이중합격자가 과다하게 집계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5000여명이라는 숫자는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 조사에서 한 대학에서 260여명에 대한 행정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해 실질적인 이중합격으로 입학 취소에 해당되는 학생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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