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축규제 완화나서

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서민창업 지원을 위한 건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근린생활시설 허용업종을 기존의 구체적 열거 방식에서 포괄적 기능 방식으로 전환하여,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도 창업과 입주를 쉽게 했다.

또한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하고, 서민창업이 많은 PC방, 당구장 등은 업종변경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00㎡로 면적기준을 단일화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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