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비행장, 조치원비행장에 통합 … 내년말까지 협의체 구성
비행안전구역 대폭 축소 전망 … 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 해소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7일 세종시청 대강당에서 연서면 월하리, 연기면 주민 대표와 세종시장, 군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기·조치원 비행장 이전 요구 민원 현장 조정회의'에서 중재를 통해 2개 군 비행장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 2개 군 비행장이 조치원비행장 하나로 통합된다. 또 조치원비행장의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7일 세종시청 대강당에서 연서면 월하리, 연기면 주민 대표와 세종시장, 군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기·조치원 비행장 이전 요구 민원 현장 조정회의'에서 중재를 통해 2개 군 비행장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1972년 연기군 연기면(옛 남면)에 조성한 10만㎡ 규모의 연기비행장을 3㎞ 떨어진 41만㎡ 규모의 조치원비행장(연서면)에 통합시키는 안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군 당국은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비행장 폐쇄, 조정에 필요한 토지, 면적, 군사 시설 등 사업 방식을 구체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이날 조정회의는 비행장 인근 주민 2600여명이 조치원 비행장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헬기 소음 및 진동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항공부대 이전에 대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기면서 이뤄졌다.

특히 이들은 2011년부터 “항공 부대 이전과 사용하지 않는 연기 비행장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현장 실사 후 11회의 실무조정 협의를 통해 이날 지역주민, 세종시, 육군 제32사단, 육군 제2작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항공학교, 국방시설본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민원 대상 군부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조율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세종시는 관련 군부대와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말까지 연기와 조치원 비행장의 통합에 필요한 사업방식과 제반사항을 결정할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또 연기비행장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비행장 부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치원비행장의 시설개선과 현대화 등에 투입해 군부대의 훈련 등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

군은 세종시장이 요청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변경,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뒤 국방부에 건의하게 된다.

비행장이 통합되면 조치원비행장은 현재의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한 단계 낮은 헬기전용기지로 변경돼 비행안전구역이 기존 20㎢에서 4㎢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항공부대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조정을 통해 해당지역이 균형발전의 핵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기비행장은 41년 전 건립 당시 군 작전비행장으로 활용됐지만, 이후 군의 조직 개편에 따라 현재는 충남소방항공대가 사용하고 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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