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사유외 고용관계 단절 금지 등 합의

<속보>=세종교통㈜은 “25일 공공운수노조 대전충청버스지부 세종교통분회와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와 세종시의 대중교통 발전을 위하여 노·사간 현안 문제를 합의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했다”고 26일 밝혔다.

<8월 27일·9월 25일자 15면 보도>이번 합의사항으로는 △회사는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해 기존 규정을 준용하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해고에 준하는 사유)외에는 고용관계를 단절하지 않는다 △회사는 노·사간 현안문제인 노동조합활동의 노동조합 사무실, 조합비 일괄공제, 근로시간면제등과 노동조합 설립 이후 고용관계가 단절된 운전직 근무자의 문제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해결한다

△노동조합은 단식중인 천막을 철거하고 조합원의 차량관리, 사고예방, 이용승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이처럼 세종교통㈜와 노동조합 김기서 대표간 합의사항을 도출함에 따라 지금까지 발생됐던 분쟁이 종식됐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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