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공주보 등 관리기준 낮은 ‘수질예보제’ 적용
환경단체 “보 구간도 호소 … 조류경보제 적용해야”
올 여름 대청호보다 금강에 설치된 보 주변의 녹조 현상이 더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환경당국이 이 사안에 두고 무덤덤한 태도를 보인 것은 관리 기준 차이가 큰 ‘조류경보제’와 ‘수질예보제’를 현실에 맞지 않게 적용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환경부의 ‘4대강·주요 상수원 호소 및 정수장 수질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금강 수계 주요지점에서 조류주의보 발령 기준(클로로필-a 농도 15㎎ 이상, 남조류 세포수 500세포/㎖ 이상) 이상 녹조가 발생한 것은 14차례였고, 이 중 조류 경보 이상으로 녹조가 관측된 것도 6차례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청호(문의·추동·회남)에서 단 두 차례 조류주의보 발령 기준 이상의 녹조가 발생한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횟수다.
이런 가운데 올 여름 대청호를 제외한 금강의 다른 수계에는 조류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것은 호소와 하천에 적용되는 조류 대응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대청호와 같은 호소에는 조류경보제가 적용되지만 금강 등의 하천에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인 수질예보제가 적용된다.
조류경보제는 팔당호와 대청호와 같은 주요 호소(호수와 늪)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그러나 보나 댐으로 막힌 하천은 법률상 호소이고, 이에 따라 4대강의 보 구간 역시 조류경보제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호소란 댐·보 또는 둑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을 포함한다. 결국 4대강의 보 구간은 하천이 아닌 호소에 해당하며 애초부터 조류경보제 적용 대상이라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4대강 사업 이후 갑자기 마련된 수질예보제의 역할과 필요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두 가지 제도 모두 실질적으로 호소를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굳이 제도를 이원화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부는 2006년 ‘조류경보제 대상을 호소뿐 아니라 하천까지 확대해 수질을 더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2011년 갑자기 4대강 유역에 적용하는 수질예보제를 만들었다”며 “수질 관리 기준이 오히려 완화된 만큼 조류경보제로 다시 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