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 등 여야 의원 28명은 최근 국회의원 임기 만료 180일 전부터는 비례대표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명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박병석 의원측에 따르면 이 개정안에는 공선법 200조 2항의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제264조(당선인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된 때 ▲선거 당시의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 등 두 가지 외에 ▲궐원이 생긴 날부터 임기 만료까지의 기간이 180일 미만인 때가 추가됐다.

박 의원측은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 지역구 의원 등의 결원이 발생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반면 비례대표 의원 등은 궐원된 경우 잔여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의석을 승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의석을 승계하는 비례대표 의원의 임기가 비교적 짧을 경우 의석 승계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커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측은 "개정 취지에 여야 의원 대부분이 동감하기 때문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이 상정되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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