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과 대상은 2004년도 6월 1일 현재 관내 건축물, 선박 등의 재산소유자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가 포함됐으며 비과세·감면 대상을 제외한 재산에 대해 시가표준액에 0.3~7%의 세율로 부과됐다.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기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고, 납부고지서는 군에서 각 납세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우편 발송됐으며, 납부방법은 서천군내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폰뱅킹 또는 인터넷(http://banking.nonghyup.com)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각종 지방세는 우리 지역발전에 긴요하게 쓰여진다"며 주민들의 성실한 납세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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