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 1만 9606건 16억 5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 대상은 2004년도 6월 1일 현재 관내 건축물, 선박 등의 재산소유자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가 포함됐으며 비과세·감면 대상을 제외한 재산에 대해 시가표준액에 0.3~7%의 세율로 부과됐다.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기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고, 납부고지서는 군에서 각 납세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우편 발송됐으며, 납부방법은 서천군내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폰뱅킹 또는 인터넷(http://banking.nonghyup.com)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각종 지방세는 우리 지역발전에 긴요하게 쓰여진다"며 주민들의 성실한 납세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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