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자격증 받아 구입후 5년 임대땐 가능

내년 7월부터는 도시민들이 사실상 무제한 농지를 사들일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도시민들이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지은행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를 무제한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말농장 및 체험농장으로 0.1㏊(약 300평) 미만 한도에서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규제가 풀려 도시민도 농지를 무제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농지취득 자격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경우 바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강제처분 명령을 내리던 종전의 규제를 풀어 자연재해, 징집, 질병 등의 경우에만 인정하던 휴경 요건도 한계농지 등 자발적인 생산 조정까지 범위를 확대토록 했다.이 밖에 비농업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농업회사법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민의 소득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해 진흥지역 밖 계획관리지역 농지에 대규모 창고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전용 규제도 완화했다.

농림부는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도 추진하는 한편 농지제도 개편에 따라 예상되는 투기나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가적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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