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부문 세제개편안 원성
4년이상 거주자로 법인 참여 제한
농업외 소득 3700만원 넘으면
농업인 자격마저 박탈당할 위기

충남도 내 농업인과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예비 귀농인 등이 정부의 세제혜택 축소 예고에 시름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영농법인 참여자격이 까다로워졌고, 연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을 넘을 경우 농업인 자격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업부문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4년 이상 마을에 거주하고 스스로 농사를 지어온 사람만 영농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연간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을 넘을 경우 농업부문 세제혜택을 사실상 받을 수 없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귀농·귀촌한 사람들을 2번 죽이는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귀농인들이 원주민과 함께 추진 중인 농촌체험관광 등 소득다변화사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귀농·귀촌을 권장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내놓는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 일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3년 전 논산으로 귀농한 박모(46) 씨는 논산에서 가시오가피 영농조합에 가입했다. 마을에서 젊은 피로 통하는 덕분에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했다.

그는 가시오가피 시설을 돌보며 재배기술을 배우는 것은 물론 마을 주민들과 쉽게 동화될 수 있었다. 또 지난해 처음으로 수천만원의 보람찬 농업소득도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박 씨처럼 귀농인이 마을영농법인의 도움을 받아 소득을 올리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다. 사실상 도내 귀농·귀촌이 차단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농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도시인 등이 시골에 내려와 농사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낙타가 바늘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기 때문이다. 수십년간의 지역민 노하우를 배울 기회조차 뺏는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이유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10억원 이상인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민들도 식량 작물을 제외한 채소·과일·화훼·버섯 등 작물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연 10억원 이상의 고소득 작물재배 농업인은 종전까지 비과세였으나, 내년부터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내 원예 수출농가와 한우농가, 인삼 등 특용작물을 중심으로 수천만원의 세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도내 최대 축산 단지인 홍성군과 과수 단지인 예산군, 인삼 단지인 금산군 등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세금폭탄이 불 보듯 뻔하다.

이에 대해 도내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의 세금 부담과 고통을 가중하는 안으로 철회돼야 한다”며 “국회통과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형평성 제고와 과세기반 확충이라는 방향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조세특례 항목 중 일부는 농업·농촌 실정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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