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블록단위 결정

논란을 빚어왔던 충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진천군과 음성군이 합의했다.

충북도는 양 지자체가 행정구역 면적 증감 없이 기존의 들쭉날쭉한 경계선에서 가까운 블록 단위로 경계를 결정하고 공동주택 용지와 공원 등 4만1356㎡ 면적을 주고받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곳 가운데 면적(68만7100㎡)이 가장 넓으면서 양 지역에 걸친 법무연수원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692만5000㎡ 면적의 충북혁신도시는 진천군에 337만㎡(49%), 음성군에 355만5000㎡(51%)가 걸쳐 있다.

문제는 충북혁신도시 양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가 들쭉날쭉해 아파트 등 주택과 기관 건물이 양 지역에 걸치면서 건물 신축 인허가 등에서 분쟁의 소지가 우려돼 왔다.

여기에 상업용지 88%가 음성군에, 나머지 12%가 진천군에 배치돼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양 지역이 행정구역 경계 조정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이들 양 지역은 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 문제로 통합 논쟁으로 번지는 등 갈등 양상까지 빚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충북혁신도시 전체 측량과 함께 진천·음성 경계 조정 측량을 마치면 진천군과 음성군이 주민과 군의회 의견을 들은 뒤 경계 조정안을 도에 제출하게 된다.

충북도는 도의회 의견을 들어 안전행정부에 이를 제출하고 국무조정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한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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