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 정책토론회]
대전·충남북 48~50% 감소 … 세수보전책 마련 한목소리

<속보>=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전월세 안정화 대책’에 담긴 취득세 인하 방침이 시행될 경우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반토막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일자 1·3면 보도>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의 세수 보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병규)은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지자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취득세 인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필헌 연구위원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의 주택 거래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내년 지방세수 손실규모를 예측·발표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정부의 취득세 인하 정책으로 지방세수가 통상 거래량 기준 약 2조 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전시는 901억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로 기존 세수의 50.2% 수준만 확보하게 된다.

충남도는 571억원, 충북도는 42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어 각각 기존 세수의 50.3%, 48.6% 정도만 얻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능식 연구위원은 “2013년은 지방재정이 구조적으로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내년 이후부터는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 복지수요의 급증으로 지방정부의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구조가 고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 위원은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이번 취득세 인하를 계기로 정부가 7조원에 이르는 지방세수 보전대책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액의 지역별 분포가 지방소비세율 상승분의 지역별 분포와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4%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여기에 정부가 2009년 9월 지방소비세 제도를 도입할 당시 약속대로 2013년 말까지 지방소비세를 5%p 추가 인상하는 등 최대 16% 내외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사회복지 지출의 급증 탓에 궁핍해진 지방재정을 고려해 내년부터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20%p 상향 조정하고, 노인·장애인 관련 복지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병규 원장은 “복지정책으로 열악해진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지금은 취득세 인하에 앞서 지방재정 보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한계에 달한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해선 앞으로 지속가능한 지방재정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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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예상?지방세수?손실?규모
지역 예상감소분 기존?대비?확보세수비율
경기 5061억원 54.5%
서울 4789억원 62.8%
부산 1859억원 53.3%
인천 1351억원 55.8%
경남 1132억원 48.3%
대구 1013억원 49.7%
대전 901억원 50.2%
울산 633억원 50.1%
충남 571억원 50.3%
경북 553억원 48.6%
광주 540억원 47.1%
충북 420억원 48.6%
전북 390억원 47.3%
강원 295억원 45.7%
전남 232억원 50.3%
제주 90억원 46.1%
세종 60억원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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