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21일 오전 10시 제138회 정례회를 속개해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안을 수정 통과시키는 등 각 상임위원회 별로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교통국 소관 '대전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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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도 자치행정국 소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과 기획관리실 소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했다.

산업건설위는 이날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안' 심의에서 이상태·송재용 의원 등의 제안으로 "공사 정관의 시장 인가 및 개정 때 의회에 사전 보고토록(5조)"하고, 공사의 정원과 관련 "공사 파견 공무원의 수를 공사 정원의 10분의 1 범위 내(22조)"로 명시토록 수정 가결했다.

교육사회위원회도 서구 내동에 위치한 대전외국어고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 학교운영 및 학사(學舍) 신축상황을 점검하고, 일부 시설에서 '빗물'이 샌다는 보도와 관련 부실공사 여부 등을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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