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내외 전입신고 솔선 … 관사입주자 18명중 16명 미신고
국무조정실장·비서실장 등도 안해 … 고위공직자 자질 의문

지난 3월 5일 국무총리로 임명된 정홍원 국무총리 내외가 세종시 공관에 입주함과 동시에 세종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제일 먼저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한 것과는 다르게 국무총리 비서실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면서 총리가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비서실은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병)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총리실 소속 관사 및 직원 숙소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리실은 세종시 업무 효율성과 직원 복지를 위해 세종시 이전 후 현재까지 18개 관사(장·차관용 4개, 직원용 14개)를 운영하면서 총 18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단 2명만 전입신고를 하였고 나머지 16명은 전입신고 조차 하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관에 입주하자마자 전입신고부터 한 국무총리와는 전혀 다른 행태로써, 국무조정실장(장관급), 국무1차장(차관급), 국무총리시설실장(차관급)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세종시 관사를 휴게실 용도로 사용하고 거주는 서울에서 하겠다는 의중이 은연 중에 깔려있는 것으로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의문까지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주민등록법 제11조상 주거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군수,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동법 제40조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어 있다.

이에 대해 조진원 의원은 “국무총리는 세종시 조기 정착을 위해 전입신고까지 하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장, 총리비서실장, 국무1차장이 세종시로 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솔선수범해야 할 총리실이 법과 국민정서를 외면한다면 어떤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 조속히 주소지 이전을 마무리 짓고 세종시 조기 정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장·차관 관사는 111.98~119.78㎡의 크기에 1억 5000만~2억 5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급했으며 직원용 관사는 원룸 14.07~21.45㎡ 14개호실 각 2800만원 총 3억 9000만원이 지급됐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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