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골재공영관리제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 예고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5월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건교부 장관이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 관리자를 지정, 단지 관리자가 골재채취 및 환경 복구 등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골재공영관리제를 도입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일정 구역을 골재채취 제한구역으로 지정, 일정 기간 골재채취 허가를 금지토록 하는 휴식년제 도입도 담고 있다.

이 밖에 개발업자가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지사로 하여금 바다 등 골재채취 예정지를 미리 지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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