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구 준농림 및 준도시지역) 내 택지개발 최소면적 기준이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택지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리지역 내 택지개발 최소 면적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10월 무렵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개정안은 현행 30만㎡ 이상으로 규정된 관리지역 내 아파트개발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해 기존 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통해 초등학교 등의 수용여건을 갖출 경우, 10만㎡만 넘으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초등학교가 택지개발지역으로부터 통학 가능한 거리에 있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로 연결돼 있어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도 택지개발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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