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49개 법률로 나눠져 있는 건축허가 관련 조항이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위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을 한데 모은 ‘건축관련 통합기준’을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공무원이 정확하고 신속한 허가를 내줄 수 있게됨에 따라 민원인은 건축허가를 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통합기준은 49개 법률과 법령별 검토 항목 110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특징이다.

통합기준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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