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칼럼] 손남수 대전국세청 세원분석국장

지인으로부터 음식점 개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음식점 이외의 분야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나름 열심히 노력하여 이젠 제법 자리를 잡은 사업경험이 있는 터라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제법 잘 할 거라는 생각에 반색을 하고 환영하며 덕담도 전해 주면서 귀를 쫑끗 세워 사업구상을 들어 보았다. 경험만큼 소중한 스승은 없다고 그간의 사업경험을 토대로 비교적 짧은 준비기간에 치밀하게 구상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발걸음을 분주히 옮기고 있었다. 손님들의 식감을 높이기 위한 인테리어 구상과 편안하고 정겨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는 서비스 방안을 구상하고 있었고, 식자재 구입을 위한 다양한 경로를 발품을 팔아가며 수소문하여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웰빙 음식과 산뜻한 서비스의 제공을 바탕으로 매출 증대를 통한 이익창출 전략이라 생각되지만 이익창출에 있어 중요한 것 중의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업자로서 세금에 관한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사업구상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종종 영업을 비롯한 사업은 제법 잘하여 승승장구 하던 회사가 세무관리를 잘못하여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을 함에 있어 세무상 업무처리는 꼼꼼히 짚어가면서 깔끔하게 처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음식점을 창업하는 개인·신규사업자의 창업절차를 보면 먼저 구청을 비롯한 허가기관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다.

세무행정상 사업자의 종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구분되지만 음식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한 등록내용을 중심으로 세무상 관리를 하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세무상 불이익이 수반되는 직권등록 절차를 밟아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된다.

음식점 사업자에 적용되는 사업자 종류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방법 등을 서로 달리 운용하고 있어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라 할 수 있다. 음식점의 경우 연간 매출액에 부가가치세 10%를 합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초기에 시설투자 등으로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하면 되지만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서는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에 많은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세액공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단순한 것 같은 내용이지만 등한시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가끔 목격하게 되는 상황인지라 꼭 기억해 두면 좋을 듯 하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음식점 사업을 하다가 일정 기간 단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등 매년 2회,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모든 사업자가 매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세금의 신고를 종료하게 되는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어려운 듯 보이는 세금문제이지만 기본적인 사항만 알고 있다면 세금에 대한 무지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세무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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