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5년까지 한시적 운영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이 관사나 숙소로 활용할 주택에 대해 오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분양 및 임대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된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주 직원은 거주 관사나 순환근무자의 숙소를 분양 또는 임대로 특별공급받을 수 있다. 또 보금자리주택을 특별분양받는 다자녀·노부모부양 가구를 대상으로는 소득과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 신혼부부도 거주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지역의 거주자는 우대된다. 이밖에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해선 입주자격, 우선순위, 입주자 모집방법 등 공급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한편 개정내용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내달 30일까지)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로 제출하면 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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