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2013년 상반기 복지급여 수급자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기초 생활보장 등 주요 8개 복지사업 전체 수급자(확인조사 통보건수 1662건)의 소득·재산을 재조사, 복지급여 재산정 및 자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는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 17개 기관 48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최신 자료를 사회복지통합관리 전산망 '행복e음'과 연계해 복지대상자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본인 신고 없이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 재산(차량·건물 등)을 취득하는 등 은익 소득·재산이 발견될 경우 부정 수급액이 환수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부정수급 기간이나 금액 등 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도 병행한다.

김봉찬 시 통합조사담당은 “맞춤형 개별급여 및 기초연금 도입에 발맞춰 부정·누수에 대한 방지책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 자격변동으로 중지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과 연계,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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