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고건수 등 타 지방청 못미쳐… 인구 50만 돼야 고려”
신설 요청 일침 … 경찰 “세종시 특수성·인력부족 감안 해야”

<속보>=“세종지방청 신설은 치안수요 등을 고려할 때 말도 안 된다.” 경찰청(본청)이 최근 경찰법에 근거 ‘세종지방경찰청(가칭)’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조직의 관리·감독권을 쥐고 있는 안전행정부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일침을 놨다.

<6월 20일자 15면·8월 7일자 11면 보도>현재 세종지역 5대 범죄 등 범죄 증가율과 치안수요를 감안할때, 세종지방청 신설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경찰청은 최근 안행부에 ‘세종지방청을 신설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상태.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둔다. (경찰법 제2조 2항 유권해석 1개 광역시·도에 1개 경찰청을 둔다)'는 경찰법을 근거로 제시, 안행부에 세종지방청 신설을 정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세종시 출범 이후 폭증하는 치안수요 대비 경찰 인력부족 등으로 빚어지고 있는 세종지역 치안혼란을 지방청 신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치안수요 급증 등 세종시 치안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청 기획조정과 조직계 담당은 “경찰법상 세종지방청이 신설되는 게 맞다”고 전제한 뒤 “중앙정부부처 이전 등 그에 맞는 지방청 신설을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 안행부와 세종청 신설에 대해 협의를 거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다. 실무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반면 안행부는 ‘어이 없다’는 반응이다.

단일 경찰서 수준의 치안수요 등을 감안,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

안행부 사회조직과 담당은 “세종은 16개 지방청 중 가장 작은 규모의 제주도(지방청 1곳, 경찰서 4곳)와 비교할때, 5대 범죄건수 및 교통사고 건수, 관할인구 등이 10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며 “경찰서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지방청 신설은 말이 안 된다. 세종시라는 상징성도 중요하지만 치안수요가 관건이다. 현재로선 경찰청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경찰법을 내세워 지방청 신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전·광주도 광역시 출범이후 지방청 신설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인구 50만, 경찰서 2~3곳 신설 시 고려해볼만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안행부가 입장 정리를 확실히 하면서, 경찰청은 물론 세종지방청 신설 필요성을 강조한 백승엽 충남지방청장도 머쓱하게 됐다.

백 청장은 지난 4월 취임식을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출범 후 5대 범죄가 약 40%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독립청 개청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그는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외지인 유입, 중앙기관 밀집에 비해 경찰력이 부족한게 사실"이라며 "치안 인프라 확립을 위해 독립지방청을 개청과 함께 권역을 나누는 2개 일선서를 배치하는게 적합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단일 경찰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세종경찰서의 지휘·명령권을 갖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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