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公 논산지사 과원 규모화사업 추진

농업기반공사 논산지사(지사장 이용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함께 FTA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수재배 농가에 대한 과원 매매 및 임대차 지원을 통해 과원 규모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19일 농업기반공사 논산지사에 따르면 FTA 비준 대책 및 후속조치계획에 따라 과수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과원 규모화 사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농기공 논산지사는 올 하반기 7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신청자에 한해 과원 규모화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현재 만 60세 이하로 지원 신청연도는 최근 3년 이상 과수를 재배한 농업인 등으로 주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는 품목의 과원을 매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농가이며, 지원대상 과수 종류는 사과, 배, 단감, 포도, 복숭아, 매실, 자두 등 11개 품목이다.

지원 규모 및 지원 조건은 기존 소유 규모 포함 5㏊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리 3%에 10~30년간 원리금 균분 상환으로 평당 4만원(융자 90%, 자부담 10%)까지 지원한다.

과원 장기 임대차사업은 기존임차 규모 포함 5㏊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무이자로 5~10년간 원금을 균분 상환하면 된다.

과원매입 가격은 인근 지역 실제거래 가격 및 공사의 현지조사 가격 등을 감안해 과원 소유자와 합의 결정하며, 과원 임차료는 지역 관행 임차료 범위 내에서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해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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