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들여다보기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주택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한 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부족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하지만 선진국은 사정이 달라 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정부는 주택보급 확대를 통해 주택가격의 상승을 억제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해 11월 '국민임대 특별법'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2012년까지 국민임대아파트 100만호를 건립하겠다는 장기 정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 저소득층들은 국민임대주택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숙지하면 저렴한 가격에 안정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저소득층들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환경이 제공되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폭넓게 부여돼 있지만 정보 부족으로 입주 기회를 놓치고 마는 안타까운 일이 많다.

국민임대주택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모아 소개한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장기 임대아파트다.

임대 기간이 만료돼도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다만 계속 거주를 희망할 때는 입주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해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50㎡ 미만과 50㎡ 이상으로 분류된다.

50㎡ 미만의 경우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일 때 청약 자격이 부여된다.

50㎡ 이상도 역시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것은 같지만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제한된다.

참고로 200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62만 5100원이었다.

◆50㎡ 미만 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1순위, 사업 주체가 정하는 인접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2순위, 1·2순위 이외의 자에게 3순위가 부여된다.

1·2순위 및 3순위 경쟁시 세대주의 나이(50세 이상 3점, 40대 이상 2점, 30대 이상 1점), 부양가족 수(3인 이상 3점, 2인 2점, 1인 1점),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2점),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2점)의 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가 매겨진다.

▲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택마련이 손쉬워질 전망이다.
◆50㎡ 이상 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청약저축에 가입해 24회 이상 납입자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납입자 2순위, 1·2순위 이외의 자 3순위가 각각 부여된다.

1·2순위 및 3순위 경쟁시에는 6가지 항목에 걸쳐 우선 순위를 정한다.

6개 항목은 50㎡ 미만 주택의 4가지 항목과 함께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5년 이상 3점, 3년 이상 2점, 1년 이상 1점), 청약저축 납입 횟수(각 순위별 최저 납입 횟수보다 12회 이상 추가 납부자 2점, 각 순위별 최저 납입 횟수보다 6회 이상 추가 납부자 1점)의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공급 계획

정부는 지난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발표하며 연도별 건설 호수를 제시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연간 8만호,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연간 10만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12만호씩의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된다.
◆공급 실태

정부가 이처럼 강력하게 장기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한 것은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선진국의 경우 영국 20%를 비롯해 프랑스 18%, 네덜란드 41%, 오스트리아 21%, 스웨덴 22%의 높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공 부문 장기 임대아파트 재고율이 3.4%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2012년까지 장기 임대주택 재고율을 1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마련 전략

현재 국내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서고 있지만 이는 농촌지역을 포함한 전국 수치일 뿐 아직도 대도시 지역은 90%대의 주택보급률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분양가와 덩달아 상승하는 기존 주택의 가격을 고려하면 장기 임대주택은 무주택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된다.

상대적으로 정보에 뒤떨어지는 저소득층은 임대주택의 공급에도 역시 뒤떨어지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발품을 파는 만큼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은 한 발짝 더 성큼 다가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청약저축 가입과 정보 습득

장기 임대주택 마련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다.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이 아닌 청약저축을 가입해야 한다.

청약저축은 월 납입 부담이 적은데다 경쟁률도 높지 않아 순위만 확보하면 어렵지 않게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에는 수시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신규 청약을 받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은 물론 개인 사정에 의해 임대계약을 해약하고 집을 비우는 세대가 있는지 수시로 파악해 두어야 한다.

특히 국내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은 대부분 주택공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공에서 발표하는 각종 정보에 민첩하게 움직여야 하다.

주택공사 정보는 홈페이지(www.jugong.co.kr)에 접속하면 습득할 수 있다.

대전과 충남지역은 주공 대전충남지역본부 판매부(042-602-4150)로 연락하면 역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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