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구속·불구속 입건 4명 검찰 송치되며 일단락
예상밖 처벌 수위 허탈 … 해경 내부수사도 미지근

꽃다운 5명의 청춘을 앗아간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가 검찰로 송치되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고 ‘어른들이 빚은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엄벌을 약속했던 어른들의 약속은 결국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반성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5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이날 사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모두 끝내고, 최근 구속된 하청 업체 감사 A(48) 씨를 비롯해 불구속 입건된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23일 해병대 캠프의 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제대로된 안전조치 없이 학생들이 바다에 들어가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훈련본부장 B(44) 씨 등 교관 3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캠프 하청 업체 관련자 단 4명뿐이다. 대대적인 사법처리가 예상됐던 사고 발생 당시와는 사뭇 다른 결과다. 특히 공주사대부고와 계약을 맺은 H유스호스텔, 학교 관계자 등 실질적인 캠프 관련 당사자들은 모두 불구속됐다.

결국 H유스호스텔 대표 C(49) 씨 영업이사 D(49) 씨, K여행사 대표 E(49) 씨, 공주사대부고 학년주임 등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물론 해경은 공주사대부고와 직접 계약을 맺은 시설 대표 C 씨와 이 시설로부터 캠프 운영을 하청받은 후 재하청을 준 여행사 대표 E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수사를 진행한 해경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업무상과실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며 “적용 범위를 확대해 시설·운영 대표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지만 결론적으로 한계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산업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그 업체 대표가 사법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그런 전례를 깨기 위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혐의 적용을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어른들의 잘못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교육당국을 비롯해 총체적인 안전점검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이마저도 시간이 갈수록 시들해지는 듯하다.

시설·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고 위험 상황을 알면서도 묵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태안해경과 태안군에 대한 수사 역시 내부 감사 후로 미뤄졌다.

여론의 뭇매에 해경이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선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해경은 현재 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한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미지근한 입장 뿐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과 핵심 책임자에 대한 수많은 지적과 비판에도 해경 등 사법당국은 결국 단편적인 접근에 그치고 말았다”며 “총체적 부실이 지적된 사고 초기와 달리 수사결과는 결국 예상된 범위 안이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