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 10여명 모임 '아침이슬' 내달 서명 작업 후 9월 국회 제출

▲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우리당 국회 의원모임인 아침이슬 소속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70년대 후반 대학생활을 유신독재와 함께 보냈던 국회의원들의 친목모임인 '아침이슬'은 18일 "70년대 '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은 '냉전 해소와 평화 정착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21세기 시대정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취지문을 발표했다.

선병렬(동구), 이상민(유성) 등 10여명의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이들은 취지문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이라며 "남과 북이 평화구조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폐지를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진정한 민주주의는 개개인이 거리낌없이 사상과 자유를 누릴 때 완성됨에도 불구, 이 법은 자기 검열을 강제하고 있다"며 "사회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의 이상민 의원은 "법리에 비춰봐도 위헌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전제한 뒤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으면 위헌이고, 막연하면 무효임에도 그런 사항들이 이 법의 곳곳에 있다"며 "법적으로도 마땅히 폐지될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선병렬 의원은 "당내에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개정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폐지에 따른 부담으로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지 사실상 이들의 주장에는 현실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모임의 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당론이 되는 것과 이 법의 폐지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형법으로 보완한다는 게 이 모임의 목적"이라며 "8월 중 서명작업을 벌여 여야 의원 과반수의 동의서명을 받은 뒤 9월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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