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헌법기관 국회동의·자체판단 중시등 결정

충청권 신행정수도에 이전할 국가기관의 규모가 오는 21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는 "2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5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 이전 기관 및 건설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추진위는 이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국회 및 헌법기관 등에 대한 정부측 동의안을 제출할 것인지 여부를 집중 논의하는 등 이전 기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추진위는 신행정수도의 완결을 위해 행정·입법·사법부를 모두 옮겨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미 85개 기관을 선정 발표했다.

그러나 입법·사법·행정 3부를 모두 옮기는 계획안을 놓고 한나라당에서 최근 '천도론'을 제기하는 등 정치 쟁점화하고 있어 추진위는 국회 동의안 제출을 늦춘 상황이다.

추진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11개 기관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을 것인지, 해당 기관의 의사에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특별법 규정과 상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별법은 입법기관 등은 국회 동의를 받아 이전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기관 논란과 관련 공동위원장인 이해찬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의 이전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사법기관에 대해서는 이전 불가 입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국회 이전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추진위 관계자는 "신행정수도의 완결성을 위해 원래 계획대로 행정·입법·사법부가 모두 옮겨야 하지만 11개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특별법에 명시된 만큼 국회에서 논의를 더 거쳐야 할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차원의 동의안 제출은 그 이후에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