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 예정자는 금품, 음식물 제공, 선심성 관광 등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기부행위를 지시 또는 권유하거나 요구 및 알선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선관위도 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과 금품, 음식물 기부행위 등에 대해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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