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대전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가 19일부터 전면 금지된다.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 선관위는 교육감 임기만료 180일 전에 해당하는 19일부터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를 제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 예정자는 금품, 음식물 제공, 선심성 관광 등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기부행위를 지시 또는 권유하거나 요구 및 알선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선관위도 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과 금품, 음식물 기부행위 등에 대해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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