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대형할인매장 개장을 둘러싼 그간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주변 교통대책은 미뤄둔 채 편법을 동원, 개장일을 앞당기는 '배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시민 편의보다는 당장 눈 앞의 매장수익에 급급한 상술(商術)은 그렇다 치더라도 행정당국이 그런 업주의 손을 들어 줬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문제는 관할 구청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대형할인매장 건물에 대해 준공검사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내줬다는 데 있다. 그 덕분에 애꿎게도 시민들만 대형매장 인근의 교통체증을 감수해야 하는 형국에 내몰리고 있다. 준공검사를 받기 이전이라도 해당 건물 부분에 대한 임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건축법을 악용한 결과다.

대형건축물의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이유가 뭔가. 대형건축물의 경우 교통체증 유발요인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요인을 완화시켜야만 준공검사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도 임시사용승인을 해 주면 해당 건물이 대형매장으로 사용될 것이고, 이로 인해 교통난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해당 구청이 몰랐을 리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한 꼴이다.

해당 업체 입장에서 보면 굳이 까다로운 교통영향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임시사용승인 절차를 통해 영업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쾌재를 부를 만도 하다. 까르푸 문화점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절차를 감안한다면 계룡로 지하보도가 완공되는 오는 3월 말 이후에나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작년 10월에 가사용 승인을 얻어 이미 영업 중이다. 용전동 삼성홈플러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믿었던 시민들의 심정은 더 이상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은 그간 도심 교통난을 겪을 때마다 대형매장의 준공검사시 교통영향평가가 구색 갖추기식으로 부실·처리되지 않았나 여기고 있다. 청주경실련 등 청주지역 9개 시민단체들이 청주 까르푸 허가과정의 의혹을 들어 불매운동과 함께 교통영향평가 부실 심의 규명을 위한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에 들어간 것을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전이라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기업의 정당한 영업행위는 보장받는 게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결코 침해해서는 안 된다. 관련법이 미비하다면 이를 정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교통 문제 완화책 등 공공의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다. 도시 교통정책은 교통혼잡요인을 예방하는 게 효율적이다. 당국은 언제까지 업체 편만 들것인가.?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