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결로 방지 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 함께 한국감정원에서 건설업계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실내 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조합별로 해당부위의 결로 발생 여부를 확인해 주는 지표인 '온도저하율(TDR:Temperature Difference Rate, 0~1사이 값이 낮을 수록 결로방지에 우수)' 값을 설계기준으로 제시, 논의할 예정이다.

실내온도 25도, 상대습도 50%, 외부온도 -15도에서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TDR 값인 0.28을 기본으로 한 창호·벽체·현관문 등을 차등 제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TDR값 제시가 어려운 최하층, 지하주차장, 승강기 통로 등과 벽체 접합부 등 시공방법 제시가 필요한 부위의 결로를 줄일 수 있도록 표준시공상세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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