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업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장승업 행정복지위원장은 세종시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문화복지 증진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 주민의 권리와 책무, 시장의 책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장승업 의원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제안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특히 세종시의 시급한 해결과제인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갈등과 이질감을 해소하고 지역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2일 세종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송되어 20일안에 세종시장이 공포하면 시행할 예정이다.

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