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人충청in-천안 출신 박찬우 안행부1차관]

“ICT 활용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 영상회의·스마트워크센터 활성화, 국회 상임위 세종 개최도 추진”

정부 부처 조직 중 최대 규모는 안전행정부다. 안전행정부는 특히 새 정부의 국정가치인 ‘정부3.0’을 주관하고 있다. 정부부처 최대 조직을 이끌며 국정철학을 주도하고 있는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54)을 지난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났다. 그는 이날 섭씨 30도, 습도 74%의 후텁지근한 날씨에도 달랑 선풍기 1대로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박 차관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청사진을 소개한다.

▲ 박근혜 정부의 국정가치인 ‘정부 3.0’을 주관하는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이 ‘정부 3.0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제공
-정부는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약속, 정부 3.0’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23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정부 3.0기본계획’에 대해 특별 강연도 했다. ‘정부3.0’에 대해 설명해 달라.

“정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급적 많은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혁신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가 확대되면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 전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늘어나고 직접 민주주의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소통창구가 확대되면 국가단위는 물론 지방단위에서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도약할 것이다.”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이 올 연말까지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이던 공공기관의 이전 시기를 내년 2월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안전행정부의 판단과 결정내용이 궁금하다.

“당초 2단계에 속하는 6개 부처(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는 금년 12월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지만, 행정부공무원노조에서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건강문제, 이사철 비수기와 자녀가 학기 중에 이사하게 되어 이중살림을 해야 하는 불편, 추위와 폭설로 안전사고 위험이 많다는 점 등을 들어 내년 2월말까지 이전시기를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노조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상당부분 수긍이 가는 내용이긴 하지만, 금년 12월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노조의 연기요청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토록 하겠다.”

-아울러 세종시의 업무비효율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정주여건 등 현지 공무원들의 불편해소 계획은 무엇인가.

“행정업무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 개인 컴퓨터 및 전용 회의실을 활용한 영상회의 활성화, 스마트워크센터 설치·활용 증대 등 다양한 업무 효율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정부 부처 간 회의·협의 등을 위한 출장 감소 및 행정업무 효율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국회와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시스템을 연계하고, 국회 출장 시 공무원 참석을 최소화하는 등 국회업무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회 상임위를 세종청사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세종청사 이전 공무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불편사항 접수센터’ 운영(2013.1월~), 장·차관 현장점검, 불편해소 합동 점검회의 등 다양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통근버스, 구내식당, 주차 공간, 의무실, 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올 연말에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인 복지부 등 6개 부처와 공동으로 협의회 및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단계 이전 시 제기된 모든 불편사항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행복청, 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거·교통 등 정주여건이 조기에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논란으로 부상한 ‘공무원 연금’의 문제점과 정부가 착수한 개혁 작업에 대해 설명해 달라.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혜택이 많고,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공무원의 재직 중 낮은 보수와 퇴직 후 취업제한 등에 대한 보상을 고려해 공무원연금제도가 설계·운영되는 측면과 도입 당시(1960년)와 달리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등 제반환경이 변화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평균 수명 : 1960년, 52세→1990년, 72세→2012년, 82세 / 연금 선택률 : 1990년, 50%→2012년 94% / 연금 수급자 : 1990년, 2만 5000명→2012년 34만 5000명 / 부양률(수급자/재직자) : 1990년, 3% → 2012, 32.4%).

즉 과거 재정여건이 열악하던 시기에 재직하던 공무원에 대해 정부가 부담할 몫을 미래로 이전시켰고, 현 세대가 그 부담을 얼마나 질 것인가가 논의의 본질이라고 본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노후소득보장 외에 정부 인사관리의 다양한 목표와 연계되어 있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무원연금의 재정추계를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재직 중 소득과 연금을 합한 공무원의 생애소득에 대한 종합적 연구도 착수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향후 계획은.

“개별 법률과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통해 설립한 기관들에 대해 부실경영 등 문제점들이 발생함에 따라, 안전행정부에 대해 언론과 국회,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제도개선 요구가 계속돼 왔다. 이에 해당 기관의 설립절차와 인사와 예산 등에 관한 운영기준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로부터 의견조회(2013.6.14~26)를 거쳐 현재 입법예고(6.17~7.26)중이며, 향후 공청회(2013.7월)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새 법률이 시행되면, 출자·출연기관들의 경영활동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해지는 계기가 되고, 자치단체도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지방공기업 부채는 72.5조원(전년대비 4.7조원 증가)에 이르는 등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 재정건전성 악화 등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안행부는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사채발행한도 축소(주택·토지개발 사업은 순자산의 10배→6배, 그 외는 4배→2배), 사채 발행 시 지방의회 보고를 의무화, 사채발행 사전승인대상 확대(사채발행예정액 50 0억원→300억원 이상<심사대상 76%→85% 확대>) 등 그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지방공기업법을 개정(6.4)해, 시·도가 공기업 설립 시 안행부와 사전협의토록 하고 신규투자, 타 법인출자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의무화했다. 또한 올해부터 도시개발공사의 사채발행한도도 매년 40% 감축(현 400%)해 2017년까지 200%로 축소하는 등 향후에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이 궁금하다.

“‘정부3.0’ 추진에 올인하겠다. 새 정부의 현주소는 기업으로 치면 창업단계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다. 이를 위해 저를 포함한 전 공무원들이 쉴 틈 없이 일하고 있다. 주말을 반납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요일은 다음 주 회의 자료를 준비하거나, 긴 시간이 소요돼 주중에 진행이 어려운 토론을 이날 하기도 한다. 통상 오전 7시30분까지 출근해 밤 10시를 넘겨 퇴근하는 실정이다. 앞으로 천안에서 살 계획이다. 천안에는 선친이 살다 물려주신 집이 있다. 평생 공직생활을 하며 다른 생각은 해보진 않았다.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익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서울=김홍민 기자 hmkim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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