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市출범 1주년 간담회

▲ 이해찬 의원(민주당)이 세종시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호언했다. 민주당 세종시당 제공
이해찬 의원(민주당)이 세종시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호언했다.

이 의원은 10일 세종시에서 민주당 세종시당 출범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걸맞은 자치권한 확대, 행정지원과 재정확충 등 특별법 개정을 위해 유관 부처들과 논의를 진행,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기재부의 용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기재부가 광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에 별도의 세종시 계정 설치를 허용, 실링(ceiling 정부 예산의 대체적 요구 한도)을 전격 선언하느냐 여부가 세종시특별법 처리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당초 이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축소된 상황.
이는 앞으로 법안 처리과정에서 이 의원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중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은 “남아있는 문제는 광특회계에 ‘세종시 계정’을 설치, 구체적인 사업비 확보만 보장 받으면 되는데 이른 시일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접 만나 최종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라며 “기재부와 협의를 마무리 지으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한 발판을 만들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 축소 방침으로 세종시·세종시교육청 신청사 건설이 늦춰지는 것과 관련해선 "세종시 건설에 국비 8조 5000억원을 투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결코 사업비가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청사 등의 경우 조금 늦게 완공되더라도 시민 피해가 거의 없지만 도로 같은 SOC 시설은 지연되면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건설이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원화된 행정기관 비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화상 회의 시스템 보완 뿐 아니라 민주당 대선공약대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을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당초 개발계획상 청와 부지를 남겨뒀다. 현재로선 청와대가 들어오려면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어야한다.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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