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벌곡면 만목, 수락리가 정부가 농업 생산 및 정주 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인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조건 불리지역은 경지율이 22% 미만이고, 경사도가 14% 이상인 지역으로 농지(밭) 및 초지를 실제 경작하고, 경작지 소재 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당 밭과 과수는 40만원, 초지는 20만원에 5㏊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의 최소 30% 이상을 자율적으로 마을기금을 조성해 마을공동사업으로 활용해야 하고 폐비닐·농약병 수거, 농지주변 제초작업, 등고선 재배를 하는 등 농지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또 마을의 활성화 실천운동과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농용지 보전활동, 지역 마케팅 활동 중 3가지 이상을 선택, 실천해야 한다.

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46농가(26.2㏊)가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신청을 해 와 이들에게 1048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급의무 이행여부를 점검 힌 후 대상자 및 금액을 확정, 오는 12월 농가별 통장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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