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사칭 소화물품 판매 잇따라 주민 피해 속출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물품 강매행위에 속지 마세요."

소방법 개정에 따른 소방안전 기준 강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논산지역에서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물품 강매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논산소방서(서장 강호빈)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논산시 취암동 김모(44)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소방공무원 복장을 하고 '대한소방공사'라는 명찰을 단 남자가 찾아와 소화기 약재 교환을 요구하다 주인의 신고를 눈치채고 급히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달 28일 계룡시 두마면 엄사리 전모(52)씨 소유의 건물에 '한국소방'이라는 명찰을 단 남자가 찾아와 "소화기가 오래 돼서 약재를 교환해야 한다"며 주인의 동의 없이 소화기를 가져가 관할 소방공무원들이 곤혹을 당하기도 했다.

소방방재청 출범과 함께 지난 5월 30일 새롭게 공포된 소방법에 따라 소방안전 기준과 소방시설 설칟유지 의무 위반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악용, 최근 노래방·유흥업소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강매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소화물품 강매자들은 소방공무원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고 유사 제복을 착용,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해 소화기 구입을 강요하거나 충약(充藥)을 이유로 소화기를 회수해 간 후 비싼 가격을 요구,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소방공무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논산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는 소화기 강매 등 일체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이러한 유형의 물품강매 사례가 있을 경우 이에 현혹되지 말고 물증을 확보한 다음 가까운 경찰서나 소방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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