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의회, 시·시의회 항의방문 결의서 전달
대덕구의회 의원 10명은 3일 오후 대전시의회와 대전시를 차례로 항의방문하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결의서를 전달했다.
구의회는 반대 결의서를 통해 "예고된 조례는 동구와 중구지역의 원도심만을 대상으로 해 여타 지역을 소외시키는 것으로, 법 제정의 일반원칙인 보편·타당성이 없고 원도심권보다 더욱 낙후돼 있는 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는 상태에서 원도심에 대한 집중지원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이는 지역간의 갈등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원도심 활성화가 필요하다면 시의 가용자원을 균형있게 투자하면 가능한 것을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꼭 필요하다면 예고된 조례와 동일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낙후지역 활성화 및 지원조례도 동시에 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구의회는 구랍 27일 본회의에서 원도심 활성화 특별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 시와 시의회에 제출했었다.
대전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지난해 12월13일부터 지난 2일까지 입법예고됐으며, 이 기간 중 30여건의 의견이 제출됐고 8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심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