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의회, 시·시의회 항의방문 결의서 전달

<속보>=대덕구의회(의장 박수범)가 동·중구 지역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특별지원조례 제정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재차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대덕구의회 의원 10명은 3일 오후 대전시의회와 대전시를 차례로 항의방문하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결의서를 전달했다.

구의회는 반대 결의서를 통해 "예고된 조례는 동구와 중구지역의 원도심만을 대상으로 해 여타 지역을 소외시키는 것으로, 법 제정의 일반원칙인 보편·타당성이 없고 원도심권보다 더욱 낙후돼 있는 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는 상태에서 원도심에 대한 집중지원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이는 지역간의 갈등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원도심 활성화가 필요하다면 시의 가용자원을 균형있게 투자하면 가능한 것을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꼭 필요하다면 예고된 조례와 동일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낙후지역 활성화 및 지원조례도 동시에 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구의회는 구랍 27일 본회의에서 원도심 활성화 특별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 시와 시의회에 제출했었다.

대전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지난해 12월13일부터 지난 2일까지 입법예고됐으며, 이 기간 중 30여건의 의견이 제출됐고 8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심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