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6억4500만원 확보

지난 8월 집중 호우 피해를 입고도 특별재해지역에서 제외됐던 천안지역 488가구를 비롯한 수해농가가 특별재해지역 지원기준과 같은 수준의 복구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충남도는 21일 지난 8월 4일부터 11일까지 내린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도내 피해농가에 대해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지역과 같은 수준의 사유시설 복구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 복구비의 경우 동당 보조금 486만원(반파 50%) 추가지원
▲ 침수주택 수리비 동당 80만원 추가지원
▲ 농경지·비닐하우스·인삼재배시설·축사·수산시설 등의 복구비 중 10%에
?? ?해당하는 자부담분을 전액 지원
▲ 농작물 대파(代播)대금·가축손실 등의 자부담분을 보조금으로 일부
???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특별교부세 5억7300만원과 지방재해구호기금 7200만원 등 총 6억4500만원을 확보해 천안지역 488가구 주택 복구비에 4억6683만원, 농경지 복구 8854만원, 농작물 대파대금 5828만원, 가축 1405만원 등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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