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대형마트 2곳·SSM 2곳 대상 시행
둘째·넷째 일요일 휴업 조례 개정 … 업체측 반발 예상

제천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이르면 7월부터 한 달에 이틀은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25일 열리는 제206회 제천시의회 정례회에 상정, 심사 처리될 예정이다. 제천의 대형마트와 SSM은 지난해 11월부터 둘째, 넷째 수요일 자율 휴업하고 있다. 시는 이 개정안에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 휴업한다’는 종전 규정을 ‘의무 휴업일은 매월 이틀로 하고, 공휴일 중에서 지정한다’고 바꿨다. 시는 내달 초 대형마트측 관계자와 소상공인 대표 등 9명으로 구성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의무 휴업일을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오랜 진통 끝에 시와 대형마트 4곳이 법원의 조언을 받아들여 합의한 ‘자율 휴업’을 시행했던 만큼, 대형마트 측의 저항도 예상된다. 개정된 조례에 따른 시의 의무 휴업 행정명령은 7월 말이나 8월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7월 이 조례를 제정해 이마트 제천점 등 제천지역 2개 대형마트와 2개 SSM에 의무 휴업 행정명령을 내렸었다. 대형마트 측은 그러나 “조례로 의무 휴업일을 둘째, 넷째 일요일로 지정한 것은 유통산업상생발전법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의무 휴업일 지정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1월 대형마트 측의 손을 들어 주면서 시의 첫 행정명령은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제천지역 대형마트와 SSM은 시의 행정명령 효력이 정지됐던 지난해 11월부터 둘째, 넷째 수요일을 ‘자율 휴업일’로 정해 스스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를 놓고 충북 경실련과 지역 소상공인들은 “휴일과 평일은 대형마트 매출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면서 “제천 대형마트의 평일 휴업은 공휴일 의무 휴업을 피하기 위한 생색내기용 꼼수”라고 지적해 왔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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