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署, 대기업서 납품받아 날짜 조작 수억 챙긴 업주 구속

유통기한을 속인 닭 900t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2일 대기업에서 납품받은 냉장닭의 유통기한을 조작해 시중에 되판 식품업체 대표 A(41) 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이 업체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 1월경부터 최근까지 식품 대기업에서 닭을 공급받아 일명 ‘봉지갈이’를 한 후 중소형 마트와 식당 등에 되팔아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국내 유명 식품 대기업으로부터 우수 대리점 인증마크까지 받아 걸어놓고 버젓이 유통기한을 조작한 냉장닭을 시중에 유통했다. 냉장 닭의 유통기한이 3~4일 정도 남았을 때 비닐 포장을 다시 한 후 조작한 유통기한을 라벨을 부착해 원래 가격보다 40%가량 싸게 되파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업체가 이렇게 충청지역에 유통한 냉장닭은 확인된 것만 900여t에 달한다. A 씨는 경찰에서 2년여동안 유통기한을 조작한 닭을 팔아 챙긴 돈이 4억여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기간동안 이 업체의 판매 수익이 90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부당이득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컴퓨터를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다. 게다가 이 업체는 무허가 식품 포장 시설을 만들어 놓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닭을 재포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선식품을 포장해 판매하기 위해선 무균실 등의 시설을 설치한 후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런 절차없이 닭을 불법으로 포장해 판매했다. 단속에 나섰던 경찰은 “이 업체는 재가공 시설이랄 것도 없이 가위과 포장지만 가지고 닭을 재포장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업체를 단속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닭의 부산물 80kg과 오리 등을 모두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경찰은 이 업체로부터 유통기한이 조작된 닭을 납품받은 마트와 식당들에 대해서도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 지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공범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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