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식약청 54개업소 조사

불량만두와 밀도살 쇠고기 유통에 이어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제공되는 먹는 물의 위생이 엉망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음식점들이 지하수를 생수인 양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먹는 물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지만 관련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환경부와 법규를 탓하며 감독과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대전과 충남지역 대부분의 음식점들은 식수 제공을 위해 냉·온수기를 설치해 놓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음식점에서 이용하고 있는 냉·온수기는 별도의 세균정화 장치 등이 없는데다 세척 불량인 생수통, 주기적으로 교체되지 않고 있는 필터 등 위생사각지대를 형성하며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대전식약청이 지난 5월 대전과 충남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먹는 물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대전과 천안, 공주지역의 음식점 54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 음용수 검사 결과 절반에 가까운 26개 업소에서 일반세균이 다량 검출됐고 이 중 모 식당에서는 기준치의 170배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지만 이들은 영업정지나 행정처분 등 아무런 제재 없이 정상영업 중이다.

이는 먹는 물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없어 약수터 등에서 취수한 지하수를 생수통에 담아 사용하는 등 업주들의 위생 불감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살균처리되지 않은 물이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지만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약청은 뒷짐만 지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먹는 물에 대한 검사권은 있지만 처벌권은 마련되지 않아 달리 손 쓸 방법이 없다"며 "단속이나 처벌 등 법적인 문제는 환경부에서 관장할 일"이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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