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반·변호인단 구성 방침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판정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1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리 대응에 나선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 특별법을 둘러싼 정부측과 일부 반대론자의 헌소 공방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선례와 함께 국론 분열·국기 문란으로 해석될 우려를 낳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는 11일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추진위 내에 구성된 대책반이 가동되고 변호인단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21면

이춘희 추진위 부단장은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정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변호인단이 곧바로 구성돼 특별법에 대한 법리논쟁이 헌재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가 변호인단을 구성할 경우 행정수도는 법적 측면에서 사실상 재판단이 불가피해 헌소 공방이 장기화될 우려도 있다.

또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 변호사)은 헌소와 함께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도 내기로 11일 결정, 신행정수도의 최종 입지 선정·토지 수용작업 등 향후 활동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진위 관계자는 "헌재에서 추진위 활동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정부로서는 추진위원회 활동을 정지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특별법 헌소공방은 정부측에서 ▲행정수도는 대선 공약으로 추진된 사안 ▲국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별법 ▲수도권 과밀화 해소·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최대 핵심 사업이란 측면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대론자들은 국민투표 필요성, 납세 권리 침해, 서울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 침해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 부단장은 헌법소원 제기의 타당성에 대해 "법리적인 문제라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지난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 통과된 입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온당한지 모르겠다"고 말해 헌법소원 제기 자체에 부당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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